정관

사단법인 코익스 정관


제정 2016.04.16.

개정 2018.04.27.



제1장 총 칙
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『코익스』라 칭한다.

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
제3조(목적)
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동남아 저개발국의 빈곤퇴치 및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아 울러,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 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동남아 저개발국 교육 및 문화사업
  • 2. 동남아 저개발국 청소년, 여성 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
  • 3. 동남아 저개발국 장학사업 및 세미나 개최
  • 4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

제2장 회 원


제5조(회원의 자격)

  •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협회 사업에 기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단체로 한다.
  •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와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

  •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  •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•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(상벌규정)

  •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을 한다.
  • ② 포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을 받을 자, 포상금액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한다.

제3장 임 원
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  •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이사장 1인
    • 2. 이사(이사장을 포함한다) 4인
    • 3. 감사 1인
  • ②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.
    단, 선임된 근로자 대표 이사는 법인의 주목적 사업 실시와 취지에 맞는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선임)

  •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다.
  •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호선한다.
  •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제한)

  •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5조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

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
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회


제17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
제18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0조(의결정족수)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21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사항

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 사 회


제23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
제24조(구분 및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6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
제27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2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재산과 회계


제29조(재산의 구분)

  •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
  •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0조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1조(재원)

  •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회비
    •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    • 3. 각종 기부금
    •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   • 5. 기타
  •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교육, 종교, 자선,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,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  • ③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32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33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  •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③ 국세청 홈페이지 및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산보고를 공개한다.
  •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.

제34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
제3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
제36조(회계의 공개)

  •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  •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제37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
제38조(차입금)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제7장 사무부서


제39조(사무국)

  •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40조(종사자)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
제8장 보 칙


제41조(법인해산)

  •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2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43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
제44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
부 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